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 동네빵집 보호 5년 연장 이뤄내다

박혜아 기자

hyeah0112@gmail.com | 2024-08-06 14:32:10

-상생협약 연장, '24년 8월 7일~'29년 8월 6일
-신규 출점 거리 제한 400m, 직전년 대비 5% 이상 신규 출점 금지
-제과점업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업종

자본력이 우세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 수십 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지난 8월 6일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재했고 (사)대한제과협회, 파리크라상, CJ푸드빌, 신세계푸드, 이랜드이츠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대한제과협회 마옥천 회장과 동반성장위원회 오영교 위원장, 더본코리아 최경선 전무, 파리크라상 김성한 대표, CJ푸드빌 김찬호 대표가 참석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하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 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상생협약이란?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은 국내 베이커리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동네 상권 보호가 화두였던 2010년대 초반 시장 상황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가 골목 상권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현상을 두고 ‘문어발식 확장’이라 불릴 만큼 동네 상권이 위협을 받았다. 제과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무분별한 공세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동네빵집들이 급격히 증가하자 (사)대한제과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동반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2013년 2월, 제과점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이 제한되며 동네빵집은 6년간 제도의 보호를 받아왔다. 

이후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자 (사)대한제과협회는 동반위의 중재 아래 CJ푸드빌, 파리크라상 등 9개의 대기업과 5년 효력의 상생협약을 맺었다. 상생협약은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신규 점포를 신설하고 신규 출점 시 기존 동네빵집과의 거리 제한이 500m를 초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협약의 만료일인 8월 6일을 앞두고 (사)대한제과협회와 대기업은 수십 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양측의 협력 끝에 일부 규제 완화와 함께 상생협약 합의가 도출됐다.

 

규제, 어떻게 달라졌나

먼저 대기업 점포의 전년도 대비 신규 출점수 총량 제한은 기존 2%에서 5%로 확대됐다. 또 중소 동네빵집과의 거리 제한을 500m에서 400m로 완화했으며(비수도권의 경우 500m 유지) 대기업 가맹점이 이전 재출점 할 경우는 120m 거리 제한(기존 90m)을 준수해야 한다. 

상생협약의 연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10년간 베이커리 업계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기업 베이커리만 규제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 전문점, 온라인 등 베이커리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반위는 “규제 시행 전 1만 198개였던 소상공인 제과점이 2022년 기준 2만 2216개로 217% 늘었고, 같은 기간 소상공인 매출액 역시 214% 증가했다”며 대기업 베이커리의 출점 규제가 소상공인 보호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사)대한제과협회 마옥천 회장 역시 “대기업 베이커리가 보여준 상생 의지 덕분에 국내 베이커리의 다양성이 보존되고 소상공인 제과점 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면서 “아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좀 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목소리 높여왔다.

월간 베이커리 뉴스 / 박혜아 기자 hyeah0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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