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박혜아 기자 / 2026-07-03 11:23:00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
제과·제빵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등 공익사업 후원 기반 확대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가 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신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대한제과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이름을 올렸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번 지정은 대한제과협회가 기존의 비영리 사단법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자격을 추가로 부여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의 공익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반대급부 없이 출연하는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기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세법상 공익법인등은 공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가운데 신청과 심사를 거쳐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최종 지정·고시한다.
대한제과협회는 그동안 제과·제빵 기술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국내 베이커리산업 진흥, 소상공인 제과점 지원, 제과·제빵 문화 확산, 국제교류 및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이러한 공익목적사업에 개인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협회에 납부하는 모든 금액이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 자격이나 협회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납부하는 일반 회비, 광고 게재나 홍보·부스 제공 등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광고비와 협찬비는 기부금과 구분된다. 협회의 공익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대가 없이 납부한 금액에 한해 관련 절차를 거쳐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향후 기부금과 후원금을 일반 회비 및 사업수입과 구분해 관리하고,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익법인등은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제출해야 한다.
대한제과협회 최지웅 사무총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협회가 수행해 온 교육·기술 보급과 산업 발전, 사회공헌 활동의 공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부금이 제과·제빵산업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업계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의 공익법인 지정은 제과·제빵업계의 기업과 종사자, 일반 시민이 협회의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월간 베이커리 뉴스 / 박혜아 기자 hyeah0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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